[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의 남편 ○○가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의 남편 ○○가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OOOOO 대지 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 취득하여 90.3.7 양도하고 92.5.28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00,000원, 취득가액 2,3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자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던 자의 확인을 받아 양도가액 14,500,000원, 취득가액 10,6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26 양도소득세 2,784,019원 및 동 방위세 27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3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8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0,6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OOO의 남편 OOO가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0,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