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점(92.5) 이후에 경정(92.4.2)된 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91 선고일 1993-08-06

[요지]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000㎡으로 경정한 후 이를 통보한 데 따라 당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구27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4.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리 OOOOOOO 대지 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15 양도한 후 91.10.18 성동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67,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92.4.21 786,000원/㎡으로 경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2.12.16 양도소득세 83,435,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성동구청장이 발급(91.10.18)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67,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양도시점 이후에 경정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786,000원/㎡)를 소급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성동구청장이 자체감사결과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67,000원/㎡으로 임의 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92.4.21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786,000원/㎡으로 경정한 후 이를 통보한 데 따라 당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시점(92.1.15)이후에 경정(92.4.21)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0.4.11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공시지가의 정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 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국심 92구2762, 92.10.26, 국심93서20, 93.3.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2.4.21 경정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786,000원/㎡)에 의하여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