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의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등 4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위 ○○ 소유지분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90 선고일 1993-07-30

[요지] 쟁점부동산을 종중소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서울 용산구 OOO O가 OOOOOO OOOOO OOOO OOO전자 대표)가 납부할 ’92년 부가가치세 5,828,7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위 OOO 등 4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전남 담양군 대덕면 OO리 OOOOO외 3 소재 답 3,600㎡ 및 전남 담양군 대덕면 OO리 O OOOOO외 2 소재 임야 568,8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중 위 OOO지분을 압류하였던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위 OOO 등 4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김씨 OO파 OO종중소유의 것으로 동 종중에서 쟁점부동산을 위 OOO 등 4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므로 위 OOO 개인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 종중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인 소유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종중소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외 OOO의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OOO등 4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위 OOO 소유지분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위 OOO지분을 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압류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OO김씨 OO파 OO종중이고 편의상 위 OOO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위 OOO 등 4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82누61; 84.7.10 및 83누506; 84.4.24 동지) 처분청이 대외적으로 위 OOO 등 4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위 OOO지분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