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06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3.4~88.9.30 청구인 명의로 41,9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위 가액(41,9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고 92.12.16 증여세 16,772,800원 및 동 방위세 3,04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3 심사청구를 거쳐 93.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취득당시 43세(1945년생)의 가정주부인 바 쟁점부동산을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의 83.8.30 매각대금 37,000,000원이 원천이 되어 그동안 운용되어 있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OO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이 운용되어 취득자금원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출처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처(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증여의제 재산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법원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 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참조: 대법원 89누4857, 90.3.13 등 다수), 또한 국세심판소도 위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명의신탁이 부득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누차 밝혀오고 있다(참조: 국심 91서655, 91.6.12 등 다수).
- 나. 이상을 모아보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이 첫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둘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경우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힐만한 거증을 제시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처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90.12.18 제시하고 있는 이상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행위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 점 부 동 산 취득 일자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평) 취득가액 (원) 87.3.4 〃 88.9.5 88.9.30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OO리 OOOOO 〃 OOOOO 충남 서산군 지곡면 OO리 O OOOOO 충남 서산군 OO동 OOOOOO 전 전 임야 임야 251 42 3,998 150 6,000,000 17,900,000 18,000,000 계 4,441 41,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