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 감면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87 선고일 1993-07-29

[요지]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파주군 벽제읍 OO리 OOOOOO 소재 답 170.98㎡를 88.8.30 취득하여 89.6.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88,480원 및 동 방위세 1,43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9.6.3 청구외 OOO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위 OOO이 양수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조세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 감면이 되는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82.12.21 개정)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2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 등록증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법령을 요약하여 보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양수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그 토지를 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건설하였을 개연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할지라도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그 토지를 양수한 날이 속하는(89.1.1~12.31)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0.5.31 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