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동 자금의 발생일 이후에 쟁점주택 이외의 타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동 자금의 발생일 이후에 쟁점주택 이외의 타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80,275,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 220,000,000원중에서 91.10.21 OOOO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0,700,000원, 91.6.12 채무자 청구외 OOO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9,580,532원 및 91.7.29 계약금으로 지급한 현금 80,000,000원 합계 100,280,532원을 차감한 후 증여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OO 및 OOOO(각각 대지 29㎡, 건물 60.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2.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녀자로서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91.10월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3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쟁점외 주택3채의 임대보증금 91,000,000원도 85~86년도 취득시 계약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취득자금 220,000,000원을 그의 친정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80,27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91.7.29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220,000,000원(91.7.29 계약금 80,000,000원, 91.9.9 1차중도금 60,000,000원, 91.10.30 2차중도금 60,000,000원, 91.12.20 잔금 2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동 취득대금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은 220,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합 계 대 출 금 대여금회수 현 금 전세보증금 191,280,532 10,700,000 9,580,532 80,000,000 91,000,000원 첫째, OOOO보험(주)가 93.1.13 교부한 거래상황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91.10.21자로 동 보험회사로부터 10,700,000원을 년이율 14%에 대출받았음이 확인되고 이는 위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중 2차중도금 및 잔금지급약정일 이전에 수령한 것이다. 둘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공탁조서 및 은행거래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채무자 청구외 OOO가 91.6.12 OO은행에 공탁한 채권 9,580,532원을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91.7.29) 이전인 91.7.25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91.7.29 OOOO은행 OOO지점외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현금 80,000,000원을 인출(자기앞 수표 1매, 수표번호: OO OOOOOOO)하여 같은 날짜에 쟁점주택의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이에대하여 OOOO은행 OOO지점에 조회한 결과 동 수표의 발행의뢰인은 청구인이고, 그 수표의 배서내용이 25-4-255로 되어 있어 위 은행에 동 배서내용을 다시 조회한 바, 동 배서자는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주소: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청구외 OOO의 동생으로서 이 두사람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OOO(양도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OOO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로서 이는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영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OOO과 OOO은 실제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91.7.29 OO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80,000,000원은 같은 날짜에 쟁점주택의 계약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은 91.10.2~91.12.29 기간에 임대보증금 91,000,000원(OO아파트 50,000,000원, OO동 OO아파트 29,000,000원, OO동 다세대주택 12,000,000원)을 수령하여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아파트등 쟁점외 주택 3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위 쟁점주택을 취득시(85.4.10 ~86.7.19)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및 OOOOOOOO에서 거주하고 위 쟁점외 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여 바로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91.10.2~91.12 기간에 계약한 동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91,000,000원)은 취득시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는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원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중 대출금 10,700,000원, 대여금회수금 9,580,532원 및 현금 80,000,000원 합계 100,280,532원은 쟁점외 주택 3채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된 청구인 소유의 자금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 자금의 발생일 이후에 쟁점주택 이외의 타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자금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