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10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 OOOOO 임야 6,0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당초소유자였던 청구외 (주)OO농장의 장부가액(21,554,27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2.12.1 증여세 7,634,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OO농장으로부터 3,932,500원에 유상취득 하였던 바, 그 취득자금의 출처는 청구인이 86.1월부터 88.10월까지 OO은행에 근무하여 받았던 근로소득액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증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방법(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OO농장으로부터 직접 유상매입 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거래상대방인 (주)OO농장의 장부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9조(이 건 증여당시 적용되었던 법령임. 이하같다)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과정을 살펴본다 88.5.10 청구외 (주)OO농장이 소유하였던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 OOOOO 임야 6,050㎡, 동소 O OOOOO 임야 18,359㎡, OOOOO 전 6,679㎡(총 31,088㎡)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 소유였던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OO 전 1,081㎡, OOOOO 전 7,101㎡, OOOOO 전 7,041㎡, O OOOO 임야 5,157㎡, O OOOO 임야 11,405㎡, O OOOO 하천 298㎡(총 32,083㎡)를 양자가 교환하되 매매형식으로 등기이전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여 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주)OO농장이 법정관리인이었으므로 이 토지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던 “업무용부동산의 교환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위와같은 토지거래과정에서 (주)OO농장소유였던 토지중 쟁점토지(OO리 O OOOOO 임야 6,050㎡)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주)OO농장에 쟁점토지의 대금을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OO농장으로부터 3,932,500원에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농장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이 건 거래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5,685,790원(㎡당 939.8원)이며, 당심이 (주)OO농장에 서면으로 조회하여 받은 회신에 의하면 (주)OO농장이 86.9.23 쟁점토지를 20,131,430원(평당 11,000원, ㎡당 3,327.5원)에 취득하여 그 부대비용(등록세, 취득세등)을 가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지가상승이 급격했던 이 건 거래당시 상황으로 보아 1년 7개월전 취득가액의 19.5%에 불과하고 그 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었음에도 국세청 기준시가의 69.2%에 불과한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 졌는데도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진실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토지대금을 (주)OO농장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입증할 객관성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대금을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교환에 의하여 (주)OO농장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져야 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 마. (주)OO농장의 장부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을 증여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증여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증여하기 1년 7개월전에 이루어졌던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지가의 하락이나 토지상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부과한 것이며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 88누612, 90.4.10, 대법 88누4997, 90.3.27)
- 바. 이상과 같이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