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68 선고일 1993-07-29

[요지] 특수관계인 3인의 출자비율이 55%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의류의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실업의 87.12.31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며 위 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하였다하여 92.12.4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액(부가가치세등 104,922,3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14 이의신청과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OOO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일 뿐, 위 법인의 실질적인 출자자는 위 OOO임에도 청구인들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OOO이 위 법인 설립시부터 88.7.1.까지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84.2.24 공증받은 위 법인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청구인들이 기명날인하였고 위 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정환급과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수사과정에서 위 법인의 경리과장인 OOO은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과 함께 사장 OOO을 도와 세무자료구입등 업무처리 및 회사 일반관리 감독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진술한 점과 청구인들의 출자에 대한 자금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등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친족기타 특수관계 있는자로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은 위 법인 설립시(84.3.2)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 법인세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84.2.24 공증받은 위 법인의 정관에 청구인들이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였음이 동 공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법인의 경리과장인 OOO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정환급과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 OOO이 세무자료구입등 위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납세의무성립일(87.12.31) 현재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2,000만원 출자(40%), 청구인 OOO(OOO의 처)이 500만원(10%),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매부)은 250만원(5%)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 특수관계인 3인의 출자비율이 55%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