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등급(75.7.5 설정된 44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확정 후에 새로이 설정된 등급(78.7.7 설정된 58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65 선고일 1993-07-31

[요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토지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위 75.7.5에 설정된 44등급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58.12.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및 동소 OOOOOO 대지 1,6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3.19 양도하고, 동년 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78.7.7 설정된 58등급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계산시 토지등급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75.7.5에 설정된 44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2.12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양도소득세 43,201,590원 및 동 방위세 9,07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3.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후 새로이 설정된 58등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설정된 등급인 44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판례(대법원 88누11346, 89.10.13) 및 수원시 질의회신답변서(세무 22670-3492, 92.l2.10)를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구획정리 완료후 지번인 OOOOOOOO의 토지대장상에는 77.1.1 현재의 등급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모지번인 OOOOOOO의 토지대장상 등급을 보면 “75.7.5 수정 44”로 되어 있어 신지번의 토지등급인 “78.7.7 설정 58”로 볼 때 75.7.5부터 78.7.6까지는 등급의 변동이 없음을 볼 수 있는데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71.11.10 되어 있어 75.7.5일자로 44등급으로 수정하였음은 당해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설정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판례(대법원 제3부 89.10.13 선고, 88누11346 판결)는 이 건에 원용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의제취득일인 77.1.1자의 쟁점토지의 등급을 44등급으로 하여 이 건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쟁점토지를 환지확정된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일(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환지예정지로 지정(지정일 72.5.12)된 후의 토지등급(75.7.5 설정된 44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확정 후에 새로이 설정된 등급(78.7.7 설정된 58등급)을 적용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등을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령 제8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8.12.31 취득(의제취득일 77.1.1)하여 소유하던중 쟁점토지가 72.5.12 토지구획정리사업(수원역전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78.4.7 환지확정된 후 90.3.19 양도한 사실이 각각 등기부등본, 건설부 관련공문 및 수원시 공고(공고 제46호, 78.4.8 경기일보 공고)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이 건 관련 쟁점토지의 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72.5.12)된 후 75.7.5에 44등급으로 수정되었다가 환지확정후 78.7.7에는 58등급으로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88누11346, 89.10.13)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청구주장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후 새로이 설정된 토지등급으로 적용해 달라는 사항이므로 위 대법원판례를 이 건에 원용할 바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이 건 관련 “잠정등급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도 위 판례를 원용하고 있어 이 또한 이 건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등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72.5.12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75.7.5에 44등급 수정된 점으로 보아 위 수정 44등급은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으로 보여지고, 또한 위 44등급이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77.1.1)은 물론 쟁점토지의 구획정리완료전(78.7.7)까지는 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토지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위 75.7.5에 설정된 44등급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