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주택 신축 판매행위를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62 선고일 1993-07-24

[요지]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당초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OO리 O OO 소재 임야 6,612㎡를 89.12.2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4㎡를 88.4.22 취득하여 88.7.16 그 지상에 주택 (185.24㎡)을 신축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89.3.15 4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탈세사실 조사결과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하여 취득가액은 2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2,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858,000원 및 동방위세 571,600원과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093,800원 및 동방위세 60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4 심사청구를 거쳐 93.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2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위 주택 신축시 다른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다른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000,000이라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아니하며 또한 위 주택 신축시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O O가 O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시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당초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28,000,000원에 취득한 위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의 주택 신축 판매행위를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우선, 청구인이 28,000,000원에 취득한 위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

  •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와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련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는 때를 위 법령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9.12.26 청구외 OOO로부터 28,000,000원 취득하여 약 5개월만인 89.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취득가액 28,000,000원, 양도가액 32,000,000원의 확인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건 과세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5개월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한 단기거래이며 탈세제보 사실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8,000,000원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원본, 양도차익 없이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및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2,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다음, 청구인의 위 주택 신축판매 행위를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규등을 본다.

  •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청구인은 위 나대지를 취득한지 약 3개월 후인 88.7.16 그 지상에 주택 1동을 신축한 후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약 8개월만에 이를 양도하였음이 관련공부 및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청구인은 위 주택 신축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 소재 다른 주택을 소유, 거주하였으며 이건 신축 주택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OO동임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에 소재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위 나대지를 취득한지 약 3개월만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약 8개월만에 양도하였으므로 거주목적이나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한 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