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당초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당초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OO리 O OO 소재 임야 6,612㎡를 89.12.2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4㎡를 88.4.22 취득하여 88.7.16 그 지상에 주택 (185.24㎡)을 신축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89.3.15 4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탈세사실 조사결과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하여 취득가액은 2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2,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858,000원 및 동방위세 571,600원과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093,800원 및 동방위세 60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4 심사청구를 거쳐 93.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2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위 주택 신축시 다른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다른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000,000이라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아니하며 또한 위 주택 신축시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O O가 O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시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당초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을 본다.
2.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5개월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한 단기거래이며 탈세제보 사실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8,000,000원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원본, 양도차익 없이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및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2,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규등을 본다.
2.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3.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에 소재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위 나대지를 취득한지 약 3개월만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약 8개월만에 양도하였으므로 거주목적이나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한 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