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61 선고일 1993-09-28

[요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쟁점금액에서 가처분소득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참조결정] 국심1993서11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1961년생)은

(1) O4년초부터 OO증권과 OO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수시로 입·출금을 하고 증권(채권)을 입고시켰는데 OO~92년간 49회에 걸친 입금액 누계가 3,OO4,000,000원에 달하고 OO~O9년간 3회에 걸친 9종목의 채권입고액누계가 64,O50,O50원에 달하며,

(2) 부동산으로서

①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63평을 OO.11.9 형제간인 청구외 OOO, OOO과 함께 1억원에 취득하고(청구인 지분 33,000,000원)

② 위 동소 OOOOO, O, O 및 OOOOO에 건물 2,O36.4㎡를 OO.9.6 청구외 OOO, OOO과 함께 9억9천만원에 신축준공하였으며(청구인 지분 326,000,000원)

③ 강남구 OO동 OOOOO OOOOO 151.4㎡를 310,000,000원에 90.5.14 취득하고(청구인 단독 취득)

④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2,OO5㎡를 91.11.21 청구외 OOO, OOO 및 모 OOO와 함께 2,205,000,000원에 취득하였다.(청구인 지분 1,103,000,000원) 처분청은

①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누계액 3,OO4,000,000원중 3,523,193,O52원은 자금출처가 확인되고 나머지 260,O06,24O원 【별지목록1】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고,

② 증권계좌에 입고된 채권 64,O50,O60원 【별지목록2】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며,

③ 부동산 취득대금 총액 1,OO2,000,000원(청구인 지분)중 1,55O,000,000원은 그 자금출처가 확인되고, ㉮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취득대금중 3,000,000원 ㉯ 동소 OOOOO 건물 신축대금중 1O,000,000원 ㉰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취득대금중 195,000,000원, 계 215,000,000원을 불분명한 것으로 본 후 이상 불분명한 것으로 본 ①②③ 합계액 540,55O,09O원에서 다음과 같이 가처분소득 91,O31,990원을 차감한 잔액 44O,O25,10O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OOO: 191O년생)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 음 (단위: 원) 년도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청구인의 가처분 소득 수증가액 OO OO O9 90 91 56,100,000 104,OOO,OOO 1O1,509,320 13,0O0,000 195,000,000 6,602,504 21,342,090 13,0O0,000 55,O1O,396 56,100,000 103,2O5,2O4 150,16O,230 0 139,1O2,604 계 540,55O,09O 91,O31,990 44O,O25,10O 92.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46,532,O90원 및 동 방위세 33,196,020원을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음 (단위: 원) 수증년도 증 여 세 방 위 세 OO OO O9 91 25,14O,200 O9,12O,600 O5,419,600 56,O36,390 4,5O2,400 14,3OO,010 14,236,610

• 계 246,532,O90 33,196,0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하고 93.4.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증권계좌입금액중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금액 [별지목록1]중 ①번은 OO.6.2 OO증권 위탁출금 1O,000,000원으로 입금한 것이고,

② 번은 OO.3.24 OO증권 위탁출금 4O,500,000원과 OO.O.1O OO증권 환매채출금 4,566,92O원중 일부 및 보유현금 2,5O0,000원으로,

③ 번은 OO.12.13 OO증권 위탁출금 6O,4OO,156원과 O9.5.19 OO증권 BMF 50,260,000원중에서,

④ 번은 OO.O.2 OO증권 환매채 출금 13,320,000원에서,

⑤ 번은 OO.3.24 OO증권 위탁출금 4O,500,000원중에서

⑥ 번은 OO.12.10 OO증권 위탁출금 190,000,000원중에서 OO증권에 OO.12.21 14,5O5,000원, OO.2.15에 43,120,000원, OO.2.22에 43,650,000원, OO.O.26에 26,500,000원을 각각 입금시키고 남은 잔액 62,155,000원중에서,

⑦ 번은 O9.3.2O OO증권 BMF출금 35,300,000원에서,

⑧ 번은 OO.12.13 OO증권 위탁출금 6O,4OO,156원 및 O9.5.9 OO증권 BMF출금 502,600,000원중에서,

⑨ 번은 O9.O.22 OO증권 위탁출금 26,000,000원에서,

⑩ 번은 O9.O.31 OO증권 위탁 책임자출금 12,300,035원에서,

⑪ 번은 O9.11.13 OO증권 BMF출금 12,000,000원에서 각각 입금된 것이며,

(2) 채권입고액 64,5O0,O50원은 청구인이 OO.3.4 장외에서 30,000,000원에 매입하여 OOOO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했다가 담보해지로 회수하여 입금시킨 것으로서 O4년 이래 증권투자에서 얻은 소득으로 매입한 것이고,

(3) 부동산 취득대금중 자금출처불분명으로 본 215,000,000원은 청구인이 보유하던 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서 이는 O4년 이래 증권·채권의 투자거래등으로 얻은 수입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데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청구인의 자금원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한 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이 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4) 만약 처분청이 자금출처불분명분으로 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불분명한 금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총조사대상금액중 10% 미만이고 나머지 90%이상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었으므로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호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할 때 본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61년생으로 19O4년 증권거래당시 22세에 불과했으며 O4.4.2 OO증권 위탁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던 295,6O0,250원은 청구인 명의로 거래만 된 것일 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증식된 금액은 청구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또 당초조.사시 소명하지 못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또 부동산 취득자금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직접 조사하였으나 일부만 소명되고, 소명이 되지 못한 부족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이 OO증권 및 OO증권 위탁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입고한 채권과 부동산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90.12.31 개정전)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92.2.29 삭제전)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OO~92년중 청구인의 OO증권 및 OO증권 위탁구좌에 각각 입금된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의 또 다른 OO증권계좌나 OO증권계좌에서 동일자 또는 그 전에 출금된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금출처라고 제시한 당해 자금의 원천적 출처에 대한 설명 및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2) 채권입고액 64,O50,O50원과 부동산 매입대금중 자금출처불분명분으로 인정한 215,000,000원의 각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O4년 이래 증권투자에서 얻은 소득이 그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나 증권투자에서 얻은 소득과 그 소득(자금)의 흐름 및 연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대상으로 한 총액중 90% 이상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었으므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에 있어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의 비율계산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거나 채권이 입고된 매 건별로 그 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자금관계 흐름이 확인되는 부분은 이미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1)(2) 심리내용에서 본 바와같이 실제 쟁점이 된 각 입금액과 각 채권입고액만이 출처조사대상금액이 되는 것인데도 그 자금출처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 또한 처분청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증권계좌입금액과 채권입고액 및 부동산취득대금상당액 전액을 수증가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등에 근거하여 계산한 청구인의 가처분소득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수증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은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의 가처분소득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서1119, OOO, OOO, 93.9.24 같은 취지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증권계좌입금액중 자금출처불분명분 명세 (단위: 원) 번호 증권회사 계좌번호 일 자 금 액 비 고

⑪ OO증권 (영업부) OO증권 (영업부) OOOOOO 〃 〃 OOOOOO 〃 〃 〃 〃 〃 〃 〃 〃 OO.11.24 OO. O.1O O9. 5. 9 OO. O. 2 OO. O.13 O9. 3.2O O9. 3.2O O9. 5. 9 O9. O.21 O9. O.31 O9.11.13

90. 1.16 10,200,000 39,6O0,000 41,160,000 12,320,000 14,966,92O 30,950,000 35,300,000 12,660,000 26,199,2O5 12,300,035 12,000,000 13,0O0,000 가처분소득공제로 수증가액 없음 계 260,O06,240 OO년 10,200,000 OO년 66,966,92O O9년 1O0,569,320 90년 13,0O0,000 【별지2】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입고채권명세 (단위: 원) 번호 입고일자 종 목 원 금 단 가 (만원당) 금 액

① OO.11.1O 국민주택 OOOOO 30,000,000 15,300 45,900,000 계 45,900,000

② OO.12.12 국민주택 OOOO 국민주택 OOOOO 국민주택 OOOO 국민주택 OOOOO 국민주택 OOOO 국민주택 OOOOO 전신전화 OOOO 2,660,000 16,000,000 310,000 225,000 2,O30,000 445,000 600,000 9,400 O,O00 O,400 6,O00 6,O00 10,000 10,000 2,500,400 12,320,000 229,400 150,O50 1,665,300 445,000 600,000 계 1O,910,000

③ O9. 5.26 지하철공채 940,000 10,000 940,000 계 940,000 합 계 64,O50,O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