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환급신청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함.
[요지]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환급신청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1989.4.19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외 2필지의 대지 합계 678㎡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액의 환급신청은 그 대상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당심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을 납부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환급신청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