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거래허가신고서상 또는 매수인의 법인장부상의 건물가액은 임의로 구분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곤란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거래허가신고서상 또는 매수인의 법인장부상의 건물가액은 임의로 구분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곤란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2.10.12부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 대지 492.1㎡의 지상건물 745.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위 토지와 함께 91.4.8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3,300,000,000원에 양도하고 91.4.2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522,O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며 매수인이 사업양수후 부동산입대업을 할지 또는 다른사업을 할지는 예측불가능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90.12.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가액은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있으며, 매수인인 OOOO보험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도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계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중 건물해당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임대사업의 권리·의무의 일괄양도계약이 아니며 매수인은 쟁점건물의 취득후 임대사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거래허가신고서상 또는 매수인의 법인장부상의 건물가액은 임의로 구분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곤란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물양도가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토지거래허가신고시의 건물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1.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62.10.12 및 65.11.15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91.4.20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93.1.16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시설과 채권·채무를 일괄양도하여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임대사업에 따른 권리·의무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고, 또한 매수인인 OOOO보험주식회사도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등을 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검인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3,300,000,000원으로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91.3.28 쟁점건물을 매매계약하기 전인 90.12.28 청구인과 매수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에 의하면 토지가액예정금액은 3,164,760,000원, 건물가액예정금액은 135,240,000원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당심이 쟁점건물의 매수인에게 토지등거래계약신고시 신고된 토지와 건물의 예정금액의 산출근거와 쟁점건물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관련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회한 바, 매수인은 동 예정금액은 매매대금 3,300,000,000원에서 토지는 91공시지가를, 건물은 대외감정기관의 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약산처리하였고, 동 법인의 장부에 이 건 토지가액을 3,164,760,000원으로, 건물가액을 135,240,000원으로 구분하여 기장하였음을 회신(재생부 61901-78호, 93.7.8 및 재생부 61901-80호, 93.7.19)하고 있어 위 토지등거래계약신고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토지등거래계약신고시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예정금액과 매수인의 장부상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일치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없고, 토지거래계약신고시 신고한 예정금액과 매수인의 장부가액은 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거나, 회계처리상 고장자산대장의 토지계정 및 건물계정에 구분기장하기 위하여 매수자측에서 임의 구분한 가액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