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23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3.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대지 2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1.21 위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장안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동 건물을 신축중인 90.7.18 건축주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90.8.16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을 매수인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약정 91.2.5 2,400만원, 잔금약정 91.5.25, 2,050만원)하였다. 91.5.9 위 주택이 준공되었으며, 91.6.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2.12.16 양도소득세 16,77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1.6.4에는 동 지상에 타인소유(소유자: 청구외 OOO)의 신축건물이 있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1.6.4)에는 비록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양도계약 체결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였고 그후 쟁점토지 매수인이 건물을 완성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건물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자산 즉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함)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90.12.31 개정전)〔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1.3.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89.11.21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90.7.18 건축주 명의를 청구외 OOO(토지 양수인)으로 변경하였음이 건축허가서 및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건축주를 명의변경한 후에 90.8.16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신축건물은 91.5.9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쟁점토지의 잔금약정일은 91.5.25이며, 91.6.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준공검사필증, 검인계약서 및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결국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는 바, 이는 양도일의 개념을 계약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현재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기준은 통상적으로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보고 있으나 동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이 건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가리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양도후 매수자의 이용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양도자의 기왕의 보유기간과 이용상태등을 고려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국심 90서2300, 91.2.11 합동회의 같은뜻임).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단시기는 양도계약체결일(90.8.16)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계약체결당시에는 완성된 건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에 규정하는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 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