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52 선고일 1993-07-09

[요지] 주주명부상의 출자지분이 청구외 ○○이 40%이고 청구인등 청구외 ○○과 특수관계있는 자의 지분이 15%로 주주명부상으로는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의 매제로서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 발행주식 10,000주중 500주(지분율 5%)를 소유하고 있는 바, 91.12.31부터 92.9.30까지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청구인을 92.11.9 동 회사가 납부할 체납세액 32,019,150원(91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060,000원 및 가산금 428,400원, 9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4,696,000원 및 가산금 2,197,440원, 92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442,410원 및 가산금 704,880원, 92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214,900원 및 가산금 295,0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0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법인에 실제출자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수령등의 주주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전환한 것으로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의 법인설립신고시에 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출자를 확인한 사실이 있고, 주주명부상의 출자지분이 청구외 OOO이 40%이고 청구인등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있는 자의 지분이 15%로 주주명부상으로는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와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주주출자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 92누10906, 92.12.11 참조)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87.8.3 청구외 법인이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법인 설립당시 주식 500주의 출자금액 2,500,000원을 출자하였음을 확인하는 주주출자 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법인설립이후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500주(지분율 5%)로 법인설립 이후 주식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법인이 법인설립일(87.8.3)에 법인의 출자금 총액인 50,000,000원을 OO은행 OOO지점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한 후 그 익일인 87.8.4 인출하여 쟁점법인과는 아무관계없는 예금주 OOO에게 입금시킨 것은 청구인이 출자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자금의 입금이 현금 20,000,000원과 수표 30,000,000원으로 누구의 자금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예금주 OOO와 법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가 없다. 다섯째,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매제로서 위 OOO의 주식보유비율은 40%이고 청구인등 OOO과 특수관계있는 자의 지분율은 15%로 주주명부상으로는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의 사실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