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에 저촉된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48 선고일 1993-07-27

[요지]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하기 전에 개인에게 양도한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 350㎡ 및 동소 OOOOO 대 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4.1 취득하여 89.11.30 개인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2.8.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33,070원 및 동 방위세 1,351,9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17 이의신청을 하여 92.11.20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1.19 심사청구를 하여 93.3.1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그 70%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에 저촉되어 쓸모없는 토지로서 국가가 수용하기를 18년간이나 기다렸으나 국가가 수용해 주지는 아니하고 청구인의 형편상 양도는 하여야 하겠기에 부득이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본건 세액의 경우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하기 전에 개인에게 양도한 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재산 01254-1146, 86.4.9 같은 취지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에 저촉된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기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6.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될 토지등이라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당해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쟁점토지의 경우 개인에게 양도된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아니고, 한편 소득세법 제1조 및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방위세법(90.12.31 폐지전) 제2조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