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기재된 바에 따라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기재된 바에 따라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3.28 취득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 대 290.5㎡ 및 그 지상주택 159.01㎡(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88.9.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34,087,640원 및 동방위세 6,817,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2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주택이 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양도건물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양도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