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시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37 선고일 1993-07-28

[요지] 세액의 결정고지에 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상 용역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6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대전시 OO동 OO 소재 OO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분양하기 위하여 90.2.13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차중도금(1억원)은 90.2.20에, 2차중도금(1억원)은 90.5.10에, 잔금(2억원)을 91.8.24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매입세금계산서는 1차, 2차 중도금은 90.12.31 지급일자로, 잔금분은 91.10.5 지급일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은 용역의 실제 공급일자와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가 다르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92.8.17 청구법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8,710원과, 91년 제2기분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분에다 분양수입금액누락으로 인한 미납부세액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5,593,8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9 심사청구를 거쳐 93.4.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 인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전시 세액의 결정고지에 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상 용역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시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년월일

5. 제1호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은 자의 상호, 성명, 주소,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인도년월일, 거래의 종류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인도 또는 공급년월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다.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분양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중 처분청에 신고누락한 91년 제2기분 수입금액 21,024,450원 및 92년 제1기분 수입금액 642,226,5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 1, 2차중도금 해당분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인 90.2.20 및 90.5.10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7~10개월 이후인 90.12.31에야 교부받았고 또한 잔금해당분도 용역의 공급시기인 91.8.24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이후인 91.10.5 교부받았음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0서2614(91.3.29)】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