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사청구에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었으나 심판청구시 보정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36 선고일 1993-08-27

[요지] 청구법인에게 공문으로 보정요구한 “청구취지에 대한 설명 및 그 증빙”에 대한 사항이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심리할 것 없이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 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결산서상 결손금을 이월 공제하여 90(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세법상 결손금을 이월 공제하여 92.8.18 법인세 9,091,670원 및 동 방위세 1,557,6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4 이의신청 및 93.1.9 심사청구를 거쳐 93.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세법상 이월결손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용인한도를 초과하였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법인의 자본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의 형평과 세원배당이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결산서상 결손금을 이월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청이 93.2.20 청구법인에게 공문(심일46820-687)으로 보정요구한 “청구취지에 대한 설명 및 그 증빙”에 대한 사항이 소정의 보정기간(93.2.22~93.3.4)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심리할 것 없이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65조 제1항에 의거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와

② 세법상 이월결손금만 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불복의 이유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탓으로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취지에 대한 설명 및 그 증빙”의 제출을 요하는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되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불복의 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전시의 보정사항은 이미 심판청구과정에서 보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법원은 당사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국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참조: 대법원 85누528, 86.9.9 및 90누2383, 90.10.12 등).

(3)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은 비록 심사청구에 있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과정에 이르러 전시의 보정사항이 이미 보정되었으므로 이 건은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나. 쟁점②를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8조(과세표준)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각 사업년도 소득) 제4항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이월결손금) 제1항 및 제2항을 모아보면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과 각 사업년도 소득은 다음과 같고, (단위: 원) 당기순이익 각사업년도소득 86사업년도 87 88 89 90 △ 25,437,665 △ 53,099,104 △ 60,523,389 OO,634,924 38,518,602 △ 20,322,919 △ 36,271,855 △ 19,604,886 OO,664,111 40,587,292 위 금액을 토대로 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산정한 90사업년도 과세표준을 보면,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이전사업년도에 발생한 기업회계 결산상 순손실을 순차로 이월공제함으로써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0”으로 산정한 반면, 처분청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이전사업년도에 발생한 세법상 결손금을 순차로 공제한 결과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27,051,723원으로 산정하였다(참조: 『별표1』).

(3) 이상을 모아보면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이란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에 세법이 규정한 익금·손금을 가감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당해 사업년도의 순손금(손금총액-익금총액)을 의미하며, 여기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당해사업년도 이전에 발행한 결손금으로서 전사업년도부터 당해사업년도로 이월되어온 결손금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결손금 그 자체가 결산상 순손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산상 순손실을 이월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