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2.12.16 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368,590원 및 동 방위세 13,073,710원과 93.1.16 고지한 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36,584,3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상가·주택(대지 218.3㎡, 건물 673.2㎡)의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고, 이에따른 필요경비는 토지의 취득가액 185,057,600원 건물공 사원가 153,587,750원(공사도급금액 150,000,000원, 전기공사비 1,690,800원, 수도공사비 1,896,950원)과 등록세 762,020원, 취 득세 1,974,25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대지 218.3㎡를 89.5.4 취득하여 동 지상에 89.11.15 주택 및 상가건물 673.2㎡(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12.23 단기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92.11.16 종합소득세 65,368,590원 및 동 방위세 13,073,710원과 93.1.16 부가가치세 36,584,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1.30 심사청구를 거쳐 9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여부.
(2)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의 기장내용을 정당한 기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부동산보유 및 거래현황 전산자료(81.2월~92.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82.6.14부터 91.5.16까지의 기간에 쟁점상가등 부동산을 8회 취득하여 3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쟁점상가건물은 89.11.15에 신축되어 불과 1개월만인 89.12.23에 단기양도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상가건물은 당초 신축목적이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등 실수요목적 보다는 신축후 적절한 매입자를 물색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면 기장의무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사유로 실지조사결정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4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에서 매매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장부의 비치·기장의 요건은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고, 매매거래의 경우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 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나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법 기본통칙 9-1-1...184 동지).
(2) 쟁점건물의 공사원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가)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결정결의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실지매매계약서, 청구인의 확인서 및 양도자(OOO)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 185,057,600원(토지가액 182,000,000원, 취득세 1,092,000원, 등록세 1,965,600원)임이 확인되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실지취득가액도 185,057,6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건물공사원가 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실제지급한 금액이 157,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원본에 의하면 총공사도급계약금액이 153,000,000원(공사하자 보수비 3,000,000원 포함)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판소가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확인서(본인 인감증명서 각각 첨부)에 의하면 동 수급자들은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153,000,000원중 공사하자보수금 3,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제공사도급금액은 150,000,000원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공사도급금액 이외에 설계비등 9,591,400원(설계비 5,734,000원, 전기공사비 1,690,800원, 수도공사비 1,896,950원, 도로점용료 152,910원, 면허세 25,200원, 측량비용 91,54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를 보면 위의 설계비등 9,591,400원중 전기 및 수도인입공사에 따른 비용만 공사도급자(청구인)가 별도로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고 그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비용이 공사도급금액 150,000,000원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공사도급금액 이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한 비용은 이에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공사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약정된 전기공사비 1,690,800원 및 수도공사비 1,896,950원 합계 3,587,750원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셋째,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등록세 762,020원 및 취득세 1,974,250원은 관련영수증에 의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관련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9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