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22 선고일 1993-08-24

[요지] 부동산판매의 영리목적성, 거래회수, 규모등에 비추어 이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OO 충무시 OO동 OOO등 39필지의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고, 1990년에 양도한 토지전부와 1991년에 양도한 토지일부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등기라 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종합소득에 속하는 부동산매매업소득이라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1992.12.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종합소득세 1990년도분 284,616,870원, 1991년도분 1,631,342,910원, 1992년도분 56,577,000원과 동 방위세 1990년도분 18,984,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처분청은 위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위와같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83.3.23 위 OO동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가지고 있던 청구외 OOO과 공유수면매립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공사도급을 주어 1985.11.15 택지 27,667평을 준공인가 받은 후 그중 공용지로된 12,501평을 제외한 나머지 15,166평중 6,809평을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9회에 걸쳐 분할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의 중개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1과세기간내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를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인 토지개발업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속하지 않는다. (나) 또한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을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를 조세상 지원하려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입법취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공유수면매립지를 단순히 여러필지로 분할양도한 사실등만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법원판례(87누303, 1988.3.22)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위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약 위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면 청구인의 토지개발 및 매도는 부동산매매업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상의 토목건설업에 속하다 할 것이어서 건설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OO일보, 팜프렛등의 광고를 거쳐 공유수면매립지 6,809평을 39회로 분할판매하였는 바, 위와같이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및 그 규모와 회수등으로 미루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청이 위 부동산판매의 영리목적성, 거래회수, 규모등에 비추어 이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경상남도지사 발행의 공유수면매립면허증,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증, 관련등기부등본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외 OOO, OOOO주식회사, OOO은 공동으로 1983.5.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충무시 OO동 OOOOO에 택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던중 위 OOO, OOO은 그들의 매립공사에 관련된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위 OOOO주식회사, OOO는 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1986.11.5 그 준공인가를 받아 위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7.1.23 동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후 청구인은 1987.5.27 위 OOO로부터 1990.8.18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각각 동인들의 위 매립지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1990년부터 1992년까지 OO일보, 팜플렛트등의 광고를 통하여 39회에 걸쳐 위 매립지중 6,809평을 분할판매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OOOO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게 그들의 명의를 빌려준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사실상 위 공유수면매립지를 조성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OOOO주식회사 및 OOO에게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권리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과 위 OOO간의 1986.4.28자 약정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위 OOOO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위 공유수면매립공사가 끝난후에 그 매립지를 위 O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OOOO주식회사등이 위 매립지를 조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매립지를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OOOO주식회사, OOO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지를 취득한 후 신문광고등을 통하여 39회에 걸쳐 이를 분할양도한 경우로서 위 부동산거래 행위는 그 거래규모, 거래회수, 거래태양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또한 위 소득이 건설업소득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개발·정리하여 농지·묘지·공업용지 및 택지등을 조성개발하거나 조성된 용지에 각종건물 또는 구축물을 축조 및 설치·수리·보수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상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