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취득, 양도 이전등기한 사실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취득, 양도 이전등기한 사실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소재 주택1동(대지 369㎡, 건물 148.10㎡)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86.7.18 취득하여 이를 90.6.12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21,111,200원 동 방위세 3,87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1 심사청구를 거쳐 93.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