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21 선고일 1993-07-13

[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취득, 양도 이전등기한 사실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소재 주택1동(대지 369㎡, 건물 148.10㎡)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86.7.18 취득하여 이를 90.6.12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21,111,200원 동 방위세 3,87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1 심사청구를 거쳐 93.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람은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취득, 양도 이전등기한 사실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등기부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자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