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함.
[요지]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9.3.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대지 314㎡를 청구외 OOOOO 제2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93.4.26 심판청구하고 있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