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92.10.7 작성된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와 동일자에 발급받은 토지매매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는 담합에 의한 서류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92.10.7 작성된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와 동일자에 발급받은 토지매매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는 담합에 의한 서류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