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11 선고일 1993-07-22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군 금호읍 OO리 OO 전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5.6.26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91.7.4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7.4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91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3.1.16 양도소득세 7,644,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5 심사청구를 거쳐 9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조상 전래의 묘토인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중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90.7월에 갑자기 고혈압으로 와병하여 OO의료원등에 장기입원치료를 하게되어 어려운 살림에 입원치료비 조달이 곤란하여 부득이 91.6.29 쟁점토지를 5,952,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매양도한 바 있는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 “일반공업” 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지적고시 미필지역으로 토지매매가 정지된 지역으로서 매매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일 뿐 아니라 묘지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이다.

2. 청구인은 91.6.29 쟁점토지를 5,952,000원에 양도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 91.7.4로 보고 91년 개별공시지가(26,000원/㎡)를 적용계산한 25,792,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하였는 바,

① 91년 개별공시지가가 91.6.29 공포된 바 있어 위 공시지가 시행적용은 91.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90년 개별공시지가(6,000원/㎡)이어야 한다.

②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은 5,952,000원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1.6.29이며 91.7.1 이후 양도분부터 91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91년 공시지가는 공포된 날(91.6.29)로부터 적용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6.29 양도하였다고 하지만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검인계약서상에도 잔금지급약정일이 91.6월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언제인지 불분명하고(검인일은 91.7.3임) 91.7.4 등기접수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91.7.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91년 개별공시지가는 91.6.29 공시되어 공시된 날부터 이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1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둘째, 자산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