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신축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건물의 공사비 미지급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건물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03 선고일 1993-07-03

[요지] 쟁점건물을 수증할 당시 채무변제를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한 계약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1.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212,000,000원 가운데 쟁점건물의 수증지분(1/2)에 해당하는 106,000,000원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 이를 차감하여 쟁점건물의 증여가액을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6.3평(청구인 지분 27.3평, 청구외 OOO지분 199평)과 91.12.20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소유한 지상건물 664.24평(청구인 및 청구외 OOO 각각 1/2지분 소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운데 청구외 OOO의 지분을 91.12.26 증여원인으로 수증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1.12.20 신축한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확인하여 쟁점건물은 신축가액에 의하고 토지는 91.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 대한 91년 귀속 증여세 2,041,273,440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92.11.16 청구인에게 위 통보내용대로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8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건물과 쟁점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305.56평(OO빌딩)의 신축비를 4,600,000,000원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여 실지 신축비는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건물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2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건물과 쟁점외 OO빌딩의 신축비중 499,540,422원이 미지급되었으며 신축비 미지급액은 청구인이 모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쟁점건물의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서 쟁점건물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건물 및 쟁점외 OO빌딩 신축소요자금 4,600,000,000원 가운데 임대보증금 230,000,000원과 공사관련 미지급부채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수증할 당시 채무변제를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한 계약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쟁점건물 및 쟁점외 OO빌딩의 공사비 미지급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건물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2.7.2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건물 및 쟁점외 OO빌딩의 신축가액이 4,600,000,000원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도 위 신축가액에 근접한 4,462,000,000원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증여일전 6개월 이내에 신축(증여일: 91.12.26, 신축일: 91.12.20)한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서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4호도 같은 의미임) 따라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다음, 쟁점건물 및 쟁점외 OO빌딩의 신축공사비 미지급액을 차감하여 쟁점건물의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쟁점외 OO빌딩의 신축비용이 4,600,000,000원이며 그 신축자금은 부모로부터 수증한 2,200,000,000원, 신용금고에서 차용한 1,200,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500,000,000원과 쟁점건물 및 쟁점외 OO빌딩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700,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건물 및 쟁점외 OO빌딩의 신축비 가운데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은 존재할 수 없으며, 설사 건물신축비 가운데 미지급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신축비로 조달한 4,600,000,000원 가운데 미지급된 공사비만큼을 청구인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이를 미지급한 것으로 동 미지급공사비는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보여지는 바, 동 채무가 청구인 형과의 공동채무임을 전제로 이 중 청구인 형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의 1/2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다음,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쟁점건물의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본다.

(1) 이 건 처분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건물 및 쟁점외 OO빌딩의 신축시 건물임대보증금 700,000,000원이 신축자금으로 조달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임대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원(임대보증금 20,000,000원 가운데 계약금 2,000,000원을 받음), 청구외 OOO로부터 160,000,000원 합계 212,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았으며,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3)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 및 쟁점외 OO빌딩을 91.12.20 신축하면서 건물신축비 가운데 700,000,000원은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에서 조달하였고 그 중 212,000,000원은 신축직후인 91.12.26 수증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212,000,000원 가운데 쟁점건물의 수증지분(1/2)에 해당하는 106,000,000원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 이를 차감하여 쟁점건물의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