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02 선고일 1993-06-29

[요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일에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등이 ○○은행장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12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O의 대지 102.4㎡ 및 건물 365.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이하 “OOOO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91.7월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5로 신고하면서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쟁점부동산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OOOO은행이 91.6.29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쟁점부동산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0.16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 양도소득세 53,650,0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4.30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동인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책임진다고 하여 등기이전을 미루던 중 동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O은행에 직접 양도하고 91.6.29 잔금을 받은 후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이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동인들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90.4.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1.6.25로 신고하고 다시 양도시기가 90.4.30 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91.6.29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이 OOOO은행장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90.4.30인지 아니면 91.6.29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 조 제1호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첫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입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OOOO은행에 조회한데 대하여 동은행은 91.6.29 청구인등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회신하면서 청구인이 날인한 대금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가 90.4.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1.6.29 OOOO은행에 미등기전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국세청의 공문(부조 2 22633-25, 93.1.21)사본 및 인증서(OOOO법률사무소, 제286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공문서는 청구외 OOO의 전매혐의나 계약해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전매혐의에 대해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OOO지원에 재판계류중에 있다는 조사결과의 통보일 뿐이고, 또한 동인증서는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부동산의 매입에 따른 투자금액의 이자지급, 소유권이전등에 대하여 상호간에 약정한 사항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동 공문서사본 및 동인정서가 청구외 OOO 및 OOO가 90.4.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부동산을 90.4.30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금수령영수증등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1.6.29 쟁점토지를 OOOO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