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일에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등이 ○○은행장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일에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등이 ○○은행장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12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O의 대지 102.4㎡ 및 건물 365.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이하 “OOOO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91.7월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5로 신고하면서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쟁점부동산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OOOO은행이 91.6.29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쟁점부동산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0.16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 양도소득세 53,650,0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4.30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동인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책임진다고 하여 등기이전을 미루던 중 동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O은행에 직접 양도하고 91.6.29 잔금을 받은 후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이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동인들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90.4.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1.6.25로 신고하고 다시 양도시기가 90.4.30 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91.6.29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이 OOOO은행장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