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101 선고일 1993-07-23

[요지] 청구외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명의위장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0부0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1,248.08㎡(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시 교부받은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명의의 세금계산서 4매(91.4.20 자 99,000,000원, 91.5.25 자 110,000,000원, 91.8.30 자 165,000,000원, 91.11.20 자 121,000,000원)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91년도 제1기분 및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창원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이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92.12.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900,000원 및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5 심사청구를 거쳐 93.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991년 1월 29일자 검열을 득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공사진척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위 회사의 당시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이 건 건물공사에 대한 수입이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세무서장이 발급한 1992년 5월 18일자 국세완납증명에 의하여도 이 건 건물 공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동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설사,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이 건 건물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서 및 준공검사필증과 같이 실제로 시공된 것이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청구인의 경우는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대여 및 면허기준미달로 91.5.16 건설부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상의 대금수령인은 개인 OOO이며,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동사의 현금출납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대금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위 영수증상의 그것과 상이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물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청구인법인이 아닌 것이 확실하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에서 규정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495,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OOO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명의위장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91.5.16 건설업 면허대여 및 면허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92.10.16 창원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고,

② 이 건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영수증 중에는 대금수령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아닌 OOO 명의로 된 것이 11매나 되고 그 금액도 공사대금의 78%에 상당하는 388,000,000원이나 된다.

③ 위 사실들을 감안해 볼 때 실지공급자는 OOO이고 청구외법인은 명의대여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거래금액이 495,000,000원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고 OOO 명의로 11회에 걸쳐 영수증을 교부받았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는 다른 사업자임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0부810, 90.8.9 같은 뜻임)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