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명의위장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외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명의위장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0부0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1,248.08㎡(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시 교부받은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명의의 세금계산서 4매(91.4.20 자 99,000,000원, 91.5.25 자 110,000,000원, 91.8.30 자 165,000,000원, 91.11.20 자 121,000,000원)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91년도 제1기분 및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창원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이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92.12.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900,000원 및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5 심사청구를 거쳐 93.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91.5.16 건설업 면허대여 및 면허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92.10.16 창원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고,
② 이 건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영수증 중에는 대금수령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아닌 OOO 명의로 된 것이 11매나 되고 그 금액도 공사대금의 78%에 상당하는 388,000,000원이나 된다.
③ 위 사실들을 감안해 볼 때 실지공급자는 OOO이고 청구외법인은 명의대여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