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0.4.9 취득·거주하다 89.6.9 양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23.3㎡·건물 18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무허가건물 8평(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2.11.1 양도소득세 13,090,090원 및 동 방위세 2,618,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OOO)의 명의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OO카페라는 스탠드빠를 84.3.17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위 사업특성상 이따금 필요한 집기·비품의 보관장소 내지 늦게 퇴근하는 종업원의 숙소로 쟁점외 주택이 이용되었지 통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이 건처럼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위한 영업상 목적에 공하였는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그가 운영하던 OO카페의 집기·비품 보관장소 내지 종업원 숙소로 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합숙소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데 반하여 청구외 OOO과 OOO이 이 건 양도일(89.6.9)이전인 89.3.30부터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3.3.24 퇴거한 사실을 관할동장(OO O동)이 확인하고 있어 쟁점외주택이 영업상 목적에 공하여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쟁점외주택이 영업상 목적에 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합숙소로 사용되는 경우는 당해 합숙소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건 처럼 개인사업자가 사업장(특히 공장)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종업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 개인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참조: 국세청 재산01254-125, 89.3.27).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