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품을 직전 사업년도에 선Nego하여 매출계상 신고하고서 당해 사업년도중에 실제 수출한 경우 그 귀속년도를 당해 사업년도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093 선고일 1993-08-25

[요지] 매출처리하였다는 회계처리 역시 입증이 되고있지 않는 바, 손익귀속시기를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업체인 (주)OOOO에 87.6.1~87.7.31 에 걸쳐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강남세무서의 (주)OOOO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에 따른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367,131,017원 상당액을 87년귀속 사업년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92.11.17 법인세 205,766,370원과 동 방위세 26,43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1) 청구외 (주)OOOO이 확인한 바 처럼 86.7.21 과 86.7.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선Nego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맞추기 위하여 먼저 매출계상한 후 무역금융결제시 선급금 처리하였다가 실제수출시에는 선급금을 상계시키는 방법을 관행처럼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문제가 된 매출부분도 실제 수출시는 이미 선 Nego한 제품의 수출로서 선Nego 제품의 수량과 금액은 실제수출되는 수량·금액과 매건별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86년도에 매출계상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87년도 매출누락은 아니다. 가사 위 금원상당의 매출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년도가 87년귀속이라고 한다면 처분청이 87년귀속 법인세 결정결의서상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서 당기감소로 표시한 것과 비고란에 86년 매출계상분이라고 한 것은 86년귀속 매출로 계상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86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위 금원상당액 만큼 가공매출로 보아 경정결정하여야 함에도 조세시효만료를 이유로 경정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이중과세이며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청구2) 청구법인이 전과세기간을 통하여 매출누락시켰다면 몰라도 오히려 납세자 자신에게 불리한 86년귀속으로 신고를 한 사실은 납세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의견1) 87년도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내용을 보면, 품목(CAP RADIO)·수량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Nego 매출계상한 품목(PLASTIC HAPPY CANIVAL Toys) 수량과 다르며, 또한 선Nego로 매출처리하였다는 회계처리 역시 입증이 되고있지 않는 바, 손익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의견2)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부분을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의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이 건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년도가 86년도인지 아니면 87년도인지 여부 (쟁점2) 중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쟁점3) 87년도귀속 매출누락분으로 인정하는 경우 매출누락분 상당액 만큼 86년도에 가공매출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이 건 거래발생 경위 (주)OOOO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매출누락내역서에 의하면

1. 청구법인은 86.7.21 및 7.31 자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완제품 Local L/C를 근거로 수출금융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였으나 당해년도에 당해상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다. 발행일자 품 목 수 량 공 급 가 액 86.7.21 PLASTIC HAPPY CARNIVAL TOYS 75,000P 174,999,375 86.7.31 〃 74,700P 174,398,355 계 349,397,730

2. 기발급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없다.

3. (주)OOOO에서는 87.6.1~7.31 기간중 청구법인으로부터 10회에 걸쳐 공급받아 수출한 상품(품목: CAP RADIO)의 공급가액 473,402,725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 공급가액중 349,397,730원은 전년도(86)에 기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이라 하여 대체처리하였고,

4.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위 공급가액중 87.6.15 및 6.19자 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367,131,017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다.

  • 다.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이 건 상품판매손익의 귀속년도가 86년도인지 아니면 87년도인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87.6.1~7.31 기간중에 (주)OOOO에 상품(품목: CAP RADIO)을 판매인도하고 그 공급가액 473,402,725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주)OOOO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공급가액중 349,397,730원 상당액은 전년도(86)에 실제는 공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에도 계상한 금액이어서 87년도 매출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86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수량·공급가액과 87년도에 매출누락분으로 적출된 품목·수량·공급가액이 전혀 상이하여 그 진위가 불분명하므로 86년도 발행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대로 상품·수량·가액이 87년도에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4. 설사 청구법인 주장처럼 위 금액상당액이 86년도 매출에 이미 계상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상품을 판매·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편법으로 수출금융을 이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상품판매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등의 판매손익 귀속시기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분은 청구법인이 87년도에 (주)OOOO에 판매·인도한 것이 명백하여 그 판매손익이 87년도에 귀속됨이 적법함에도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중과소신고 가산세적용의 타당성 여부 청구법인은 87년도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세법소정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 마. 87년도 귀속 매출누락분으로 인정하는 경우 매출누락분 상당액 만큼 86년도에 가공매출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6년도에 가공매출계상된 것인지의 여부 판단에 앞서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다.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