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처리하였다는 회계처리 역시 입증이 되고있지 않는 바, 손익귀속시기를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출처리하였다는 회계처리 역시 입증이 되고있지 않는 바, 손익귀속시기를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업체인 (주)OOOO에 87.6.1~87.7.31 에 걸쳐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강남세무서의 (주)OOOO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에 따른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367,131,017원 상당액을 87년귀속 사업년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92.11.17 법인세 205,766,370원과 동 방위세 26,43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6.7.21 및 7.31 자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완제품 Local L/C를 근거로 수출금융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였으나 당해년도에 당해상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다. 발행일자 품 목 수 량 공 급 가 액 86.7.21 PLASTIC HAPPY CARNIVAL TOYS 75,000P 174,999,375 86.7.31 〃 74,700P 174,398,355 계 349,397,730
2. 기발급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없다.
3. (주)OOOO에서는 87.6.1~7.31 기간중 청구법인으로부터 10회에 걸쳐 공급받아 수출한 상품(품목: CAP RADIO)의 공급가액 473,402,725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 공급가액중 349,397,730원은 전년도(86)에 기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이라 하여 대체처리하였고,
4.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위 공급가액중 87.6.15 및 6.19자 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367,131,017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다.
1.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87.6.1~7.31 기간중에 (주)OOOO에 상품(품목: CAP RADIO)을 판매인도하고 그 공급가액 473,402,725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주)OOOO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공급가액중 349,397,730원 상당액은 전년도(86)에 실제는 공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에도 계상한 금액이어서 87년도 매출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86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수량·공급가액과 87년도에 매출누락분으로 적출된 품목·수량·공급가액이 전혀 상이하여 그 진위가 불분명하므로 86년도 발행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대로 상품·수량·가액이 87년도에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4. 설사 청구법인 주장처럼 위 금액상당액이 86년도 매출에 이미 계상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상품을 판매·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편법으로 수출금융을 이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상품판매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등의 판매손익 귀속시기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분은 청구법인이 87년도에 (주)OOOO에 판매·인도한 것이 명백하여 그 판매손익이 87년도에 귀속됨이 적법함에도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