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임원에 지급한 직책수당의 급여 또는 상여금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요지] 주주임원에 지급한 직책수당의 급여 또는 상여금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1992.1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89.1.1-12.31 사업년도분 5,284,130원, 1990.1.1-12.31 사업년도분 5,347,180원, 1991.1.1-12.31 사업년도분 53,428,100원 및 동 방위세 1989.1.1-12.31 사업년도분 808,100원, 1990.1.1-12.31 사업년도분 987,8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주주임원인 OOO, OOO, OOO에게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89.1.1부터 1991.12.31까지의 3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세무계산상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손금산입한 합계 36,218,000원(1989.1.1-12.31 사업년도분 8,118,000원, 1990.1.1-12.31 사업년도분 13,100,000원, 1991.1.1-12.31 사업년도분 15,000,000원)을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1992.12.15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법인세 합계 64,059,410원(1989.1.1-12.31 사업년도분 5,284,130원, 1990.1.1-12.31 사업년도분 5,347,180원, 1991.1.1-12.31 사업년도분 53,428,100원) 및 동방위세 합계 1,795,910원(1989.1.1-12.31 사업년도분 808,100원, 1990.1.1-12.31 사업년도분 987,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법인이 주주임원인 OOO, OOO, OOO에게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서는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상여금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은 1992.11 청구법인으로 부터 청구법인이 1989.1.1부터 1991.12.31까지의 사업년도중 주주임원인 OOO, OOO, OOO에게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36,218,000원은 실질적으로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1992.11.23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확인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위 확인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임금대장, 급여계정, 상여금계정,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8.1.1부터 1991.12.31까지의 사업년도중 위 3인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에게 기본급에 더하여 매월 직책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왔으며, 위 3인에 대한 직책수당 명목의 지급액이 기타의 일반직원에 대한 지급액에 비하여 과다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위 3인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인들의 총 월정급여액이 일반직원의 급여액을 하회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인에 대하여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이를 상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타의 일반직원들에 대한 지급액과 마찬가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위 지급액을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이라고 확인한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