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086 선고일 1993-07-27

[요지]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OOOO 임야 6,94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12.17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였다가 다시 동 OOO에게 87.11.4 매매를 원인으로 90.5.29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2.12.16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0.5.29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042,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7 심사청구를 거쳐 93.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Ⅱ.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7.11.4임을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Ⅲ. 심리 및 판단

1.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양도시기의 판정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7.11.4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사본과 매매거래전말서 및 청구외 OOO, 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상에는 계약일이 87.11.4이고 잔금약정일이 87.12.4이며 영수증사본의 일자도 이와 같으나, 매매거래전말서 및 인우보증서에는 계약금 및 잔금을 87.11.4 일시에 수령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어 대금의 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5.29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