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계약금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요지] 쟁점계약금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증여세 10,80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0.8㎡ 및 건물 연면적 202.65㎡인 부동산의 3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3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 가액중 계약금 40,000,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91.7.26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금에 대한 자금출처내역이 사실과 다르고 다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증여세 10,8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5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세대주(쟁점부동산 취득시 50세)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O O가 OOOOO 소재 OO다방(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86.4.1~91.7.31기간 운영하다가 93,000,000원(임대보증금 33,682,000원 + 권리금 59,318,000원)에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 소재 OO산업(이하 “을사업장”이라 하고,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을 합하여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87.5.12~89.9.30 기간 영위함으로써 “이 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매년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 1주택”이라 한다)에 88.11.29이래 입주한 임차인 OOO에 대한 임차보증금 40,000,000원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 2주택”이라 한다)에 91.5.9이래 입주한 임차인 OOO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에 쟁점계약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갑 사업장”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청구외 OOO과 체결)에 의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매매거래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심사청구시 제출한 동 계약서에는 매매거래일자(91.3.10 계약금 20,000,000원, 91.3.31 중도금 40,000,000원, 91.4.30 잔금 33,000,000원)가 명시되어 있고 “갑 사업장”의 양도에 관하여 92.2.14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91.1.21을 계약일, 91.12.31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총 매매대금 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92.10.27 심사청구시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일을 91.3월, 잔금지급일을 91.4월말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쟁점계약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쟁점계약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