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매수대금 ○○○천원중 계약금액 ○○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1078 선고일 1993-07-23

[요지] 쟁점계약금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증여세 10,80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0.8㎡ 및 건물 연면적 202.65㎡인 부동산의 3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3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 가액중 계약금 40,000,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91.7.26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금에 대한 자금출처내역이 사실과 다르고 다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증여세 10,8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5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세대주(쟁점부동산 취득시 50세)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O O가 OOOOO 소재 OO다방(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86.4.1~91.7.31기간 운영하다가 93,000,000원(임대보증금 33,682,000원 + 권리금 59,318,000원)에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 소재 OO산업(이하 “을사업장”이라 하고,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을 합하여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87.5.12~89.9.30 기간 영위함으로써 “이 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매년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 1주택”이라 한다)에 88.11.29이래 입주한 임차인 OOO에 대한 임차보증금 40,000,000원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 2주택”이라 한다)에 91.5.9이래 입주한 임차인 OOO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에 쟁점계약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갑 사업장”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청구외 OOO과 체결)에 의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매매거래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심사청구시 제출한 동 계약서에는 매매거래일자(91.3.10 계약금 20,000,000원, 91.3.31 중도금 40,000,000원, 91.4.30 잔금 33,000,000원)가 명시되어 있고 “갑 사업장”의 양도에 관하여 92.2.14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91.1.21을 계약일, 91.12.31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총 매매대금 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92.10.27 심사청구시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일을 91.3월, 잔금지급일을 91.4월말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쟁점계약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쟁점계약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매수대금 300,000천원중 쟁점계약금액 4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그 다음 각호중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계약금액(4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가액 3억원중 중도금 147,000,000원과 잔금 113,000,000원을 합한 260,000,000원은 금융기관 금융자금과 개인사채등에 의거 자력으로 조달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쟁점계약금의 경우에는 “갑 사업장”의 양도대금 93,000,000원중에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계약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86.4.1~91.7.31 기간 “갑 사업장”, 87.5.12~89.9.30 기간 “을 사업장”을 각각 영위하였음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갑 사업장”을 관할하는 남대문세무서장이 93.7.12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에 의하면 88.1.1~91.12.31 기간 “갑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114,235,000원(88년:28,450,000원, 89년:31,325,000원, 90년:27,506,000원, 91년:26,954,000원)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87년은 8,570,031원, 88년은 10,281,411원이고 89.1.1~90.12.31기간 “갑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에 의거 추계(소득표준율:14.5)할 경우 89년은 4,542,100원, 90년은 3,988,300원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액을 지급하기 직전까지 적어도 27,381,800원에 상당하는 소득이 있었음이 입증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목기와 주택인 쟁점외 1주택(건평 1층 56.2㎡, 2층 33.06㎡)을 관할하는 OO동장이 92.5.8 발급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동 임차인이 88.11.29이래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지급할 때까지 쟁점외 1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방 2칸을 3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외 2주택 역시 이를 관할하는 OO동장이 93.3.3 발급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당해 임차인이 91.5.9이래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지급할 때까지 쟁점외 2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50세인 세대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전후로 하여 “갑 사업장”을 9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처분청이 청구인과 다툼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약금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