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반증을 별달리 제시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반증을 별달리 제시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를 모아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92.7.16 양도소득세 결정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92.7.31 신청하였으나 동 환급이 92.8.25 거부되자, 이날로부터 84일이 되는 날인 92.11.17 이의신청에 갈음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과 국세청장은 위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반증을 별달리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