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된 93.1.26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수 없음.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된 93.1.26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2.11.19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92.11.2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92.11.21 서울 OO우체국에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해서 확인된다. 위 법조문에 의하여 살피건데 92.11.21부터 60일이 되는날인 93.1.20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93.1.26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