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87.9.30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쟁점토지등을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동호수 추첨이후인 88.2.16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아파트입주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87.9.30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쟁점토지등을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동호수 추첨이후인 88.2.16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아파트입주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12월 OO구역 제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732호)되고 86.12.1 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고시 제866호)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9.30 취득하여 88.2.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쟁점토지를 출자하고 취득한 아파트입주권(OOOOO OO OOOOO 34평형 입주권으로 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1.16 양도소득세 10,200,000원 및 동 방위세 2,04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4 심사청구를 거쳐 9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9.30 쟁점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61.1㎡)을 27,500,000원에 취득하여 87.11.15 청구외 OOO에게 31,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당해 양도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9.30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쟁점토지등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87.11.21) 및 동·호수 추첨(87.11.29) 이후인 88.2.16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아파트입주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서 87.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자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88.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2.16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을 87.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당해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과 재개발조합원명의변경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대금영수증등 거래대금 수수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며, 재개발조합명의변경 신고서의 경우도 동 신고서 첨부서류란에 “명의변경된 조합원등기부등본 각 1통(토지)”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신고시점(87.11.15)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명의변경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8.2.16을 양도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