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는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일을 88.2.6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068 선고일 1993-07-21

[요지] 청구인이 87.9.30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쟁점토지등을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동호수 추첨이후인 88.2.16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아파트입주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12월 OO구역 제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732호)되고 86.12.1 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고시 제866호)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9.30 취득하여 88.2.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쟁점토지를 출자하고 취득한 아파트입주권(OOOOO OO OOOOO 34평형 입주권으로 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1.16 양도소득세 10,200,000원 및 동 방위세 2,04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4 심사청구를 거쳐 9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9.30 쟁점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61.1㎡)을 27,500,000원에 취득하여 87.11.15 청구외 OOO에게 31,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당해 양도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9.30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쟁점토지등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87.11.21) 및 동·호수 추첨(87.11.29) 이후인 88.2.16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아파트입주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88.2.16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세)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청구는 양도일을 88.2.16로 보면, 87.11.21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87.11.29의 동호수 추첨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 건 토지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이 언제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87.9.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등의 취득일을 87.9.30, 양도일을 88.2.16로 보고 있어 그 양도시기가 서로 다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서 87.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자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88.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2.16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을 87.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당해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과 재개발조합원명의변경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대금영수증등 거래대금 수수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며, 재개발조합명의변경 신고서의 경우도 동 신고서 첨부서류란에 “명의변경된 조합원등기부등본 각 1통(토지)”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신고시점(87.11.15)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명의변경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8.2.16을 양도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87.9.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동호수 추첨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인 88.2.1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종전의 토지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양도와 같은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는 위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을 양도하고 법소정의 신고기한 안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렇게 계산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2,885,300원으로서 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만의 양도로 보아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과 그 결과가 같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의 과세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