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051 선고일 1993-06-29

[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10.18 취득하여 91.7.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5.2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89,5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 심사청구를 거쳐 93.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인근에 거주한 청구외 OOO에게 8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8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5.2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8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총무 22661-498, 93.5.31)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2.5.2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양도가액: 9,750,000원, 취득가액: 917,573원)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92.5.31)내에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