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음.
[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