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7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1.3㎡와 지상건물 161.72㎡(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79.4.22 취득하여 90.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7.29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8,987,780원과 동 방위세 13,797,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다른 주택 취득일인 89.7.29 로부터 1년이내인 90.5.7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79.4.22~90.5.6)이 5년이상 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일현재 양도한 주택이외에도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다른 주택 취득일(89.7.29)이전부터인 89.7.12 부터 현재까지 종전주택이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OO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OO OOOO: 89.7.12~90.2.7, OO OOOOO: 90.2.8~현재 각각 거주)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이 된다.
④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대구직할시에 소재하는 직장(OOOO병원)에 취업하기 위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직할시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세대원들은 89.7.12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고, 주거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