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048 선고일 1993-07-16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7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1.3㎡와 지상건물 161.72㎡(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79.4.22 취득하여 90.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7.29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8,987,780원과 동 방위세 13,797,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고 다른 주택은 실제거주를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대구직할시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의견 국심 93서784, 93.6.23 합동회의)
  • 다.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 여부

① 청구인은 다른 주택 취득일인 89.7.29 로부터 1년이내인 90.5.7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79.4.22~90.5.6)이 5년이상 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일현재 양도한 주택이외에도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다른 주택 취득일(89.7.29)이전부터인 89.7.12 부터 현재까지 종전주택이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OO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OO OOOO: 89.7.12~90.2.7, OO OOOOO: 90.2.8~현재 각각 거주)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이 된다.

④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대구직할시에 소재하는 직장(OOOO병원)에 취업하기 위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직할시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세대원들은 89.7.12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고, 주거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