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000동 소 재 4층 건물의 3층 부분을 주거용 주택 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040 선고일 1993-07-21

[요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은 되어 있었으나 그 실제사용은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OO OOOO(대지 60.782㎡ 및 건물 108.0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5.1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0.10.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OO에 다른 주택(4층 건물 617.92㎡중 3층 부분 143.17㎡)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택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2.11.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013,350원 및 동 방위세 8,402,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0.10.10 양도할 당시에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에 또 하나의 주택(4층 건물중 3층 부분 143.17㎡)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천안시 OO동 소재 건물은 청구인의 의료사업에 공하고 있는 안과병원건물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90.5.14 동 병원건물중 3층 부분 143.17㎡에 대한 용도를 주택에서 의원으로 변경하여 그 이후부터는 병원부속시설(당직실, 휴게실,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천안시 OO동 소재 4층 건물의 3층 부분 143.17㎡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은 되어 있었으나 그 실제사용은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천안시 OO동 소재 4층 건물(617.92㎡)의 3층 부분(143.17㎡)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4층 건물(617.92㎡)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용도를 보면, 동 건물은 85.12.31 청구인명의로 신축준공하였는데 준공당시 지하층(132.24㎡)은 다방, 1~2층(286.34㎡)은 의원, 3층(143.17㎡)은 주택, 4층(56.17㎡)은 창고로 되어 있었고, 동 건물중 3층 부분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0.10.10 양도하기 약 5개월전인 90.5.14 그 용도를 당초 주택에서 의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관계를 보면, 위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건물이 준공(85.12.31)된 직후인 86.1.12부터 86.2.6까지 청구인과 그 가족이 위 OO동 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86.2.7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서울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경우만 86.5.18 다시 위 천안시 OO동 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쟁점주택을 양도(90.10.10)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계속 동 OO동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이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위 OO동 건물의 3층 부분에 대한 실제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쟁점주택양도일 이후인 92.10.31 현지출장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거실에는 피아노, 운동기구, 빨래걸이 등이 있었고 각방에는 침대, 책상 등이 있었음이 조사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위 OO동 건물의 3층 부분의 경우 쟁점주택양도 당시 공부상 용도가 의원으로 변경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위 OO동 건물의 3층 부분을 주거용이 아닌 병원부속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이에 관한 증빙제출을 요구(국심 46830-1608, 93.6.5)하였으나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건물의 3층 부분은 사실상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주택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