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면허가 취소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등을 모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면허가 취소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등을 모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0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및 동소 OOOOOO에 사옥으로 사용할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연면적 940.6㎡)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91.5.1 및 91.10.1 도급금액 412,500,000원(공급가액 375,000,000원, 부가가치세 37,5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37,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거 래 일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공 급 가 액 세 액
91. 8.30 OO종합건설(주) (OOOOOOOOOOOO) 청구법인 (OOOOOOOOOOOO) 100,000,000 10,000,000 8.31 〃 〃 50,000,000 5,000,000 10.31 〃 〃 120,000,000 12,000,000 11.30 〃 〃 80,000,000 8,000,000
12. 5 〃 〃 25,000,000 2,500,000 계 375,000,000 37,500,000 처분청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과세자료상으로 본 후 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37,500,000원을 공제부인함으로써 93.2.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42,75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하고 93.4.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서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완납증명서, 건설업면허수첩 등을 확인한 후 위 회사의 OOO 이사와 OOO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건축공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본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은 부당하며,
(2) 만약,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축법상 법정이사는 법인의 위임을 받아 임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각각의 이사가 암호표시가 되어 있는 14개의 인감을 사용하여 이사 개인적으로 소유한 건설회사 등이 실지시공 및 대금을 영수하고 정산하는 수법으로 명의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위 OOO 등이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건축공사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이 사실로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