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030 선고일 1993-07-16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위 회사의 것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25 부터 같은 해 9.30. 까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청구인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같은 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합계 142,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위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1993.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15,62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OO건설주식회사의 면허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위 회사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건설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공사대금을 위 회사에게 지불하고 동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위 회사는 건설업 면허대여행위와 면허기준미달로 인하여 1991.5.6 건설부로 부터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소위 “자료상”인 사실이 인정되어 19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있어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사비 142,000,000원에 대한 대금결제과정이 불분명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회사로 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OOOOOO 회장작성의 건설업면허 취소통보(건협 진흥 제396호, 1991.5.6) 및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작성의 고발장 접수증명원(1992.10.6)에 의하면 위 회사는 건설업 면허대여행위와 면허기준미달로 인하여 1991.5.3 건설부로 부터 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하였으며, 면허대여행위에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1992.10.6 창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는 1991년도중에 타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제공한 양 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위 회사로 부터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위 회사의 것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