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평가가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025 선고일 1993-06-19

[요지] 증여재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동 OOOO외 3필지의 임야 12,418.33㎡(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를 90.4.28 청구인의 父로부터 수증받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만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증여세 4,468,590원 및 동 방위세 893,710원을 92.7.1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5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기초공제를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재산평가)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증여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이므로 기초공제액 1,500,000원은 정당하며, 증여재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평가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이 건 증여당시(90.4.8) 적용하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O 제1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500,000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5조 제2O 제1호에서 유형재산의 평가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28 쟁점 증여재산을 수증받았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확인되며, 쟁점증여재산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OO동은 88.6.25 국세청고시 88-22호로, 경기도 하남시 O동은 89.1.1 국세청고시 88-52호로 각각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상속세법 제31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1,500,000원을 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따라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청구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