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공동사업체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동사업체의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 ○○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을 공동사업체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동사업체의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 ○○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인천시 북구 OO동 OOO에서 O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1991.6.1 위 공동사업체를 주식회사 OOOOO라는 상호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각각 총 발행주식의 50%씩을 배분받았다. 처분청은 위 법인에 출자된 자산중 위 OO동 OOO 및 OOOO O 대 합계 685㎡ 및 지상의 공장건물 1,210.85㎡를 위 OOO가 단독 소유하다가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위 OOO와 청구인의 출자비율을 각각 82.816%와 17.184%로 계산함으로써 청구인이 배정받은 위 주식의 지분비율과 출자비율의 차이인 32.816% (=50% - 17.184%)에 상당하는 재산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2.1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103,490,9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1989.2월, 5월과 10월에 공동사업체의 공장부지로 쓸 목적으로 위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 등 거래전반을 OOO가 관리하였던 관계로 편의상 OOO명의로 이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OO은행으로 부터 공동사업체의 명의로 차입한 190,000,000원을 건물신축자금으로 하여 1990.3.14 위 대지 위에 공동사업체의 공장건물을 준공하였으나 대지의 등기명의가 OOO인 관계로 부득이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OOO명의로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은행 융자상담 및 신청서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1989.12.8 OO은행으로부터 공동사업체인 OOOOO공업사의 명의로 20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차입금의 용도가 운전자금으로 되어 있어 이 자금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 부동산을 당초 위 OOO의 단독소유였던 것으로 보고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계산한 후 청구인이 자신의 출자비율과 배정받은 주식지분비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재산을 위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위 OOO의 부동산을 법인에 출자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출자한 지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상호 별개의 것으로서 부동산의 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출자지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주장자체에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