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밝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밝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99.25평 및 건물 연면적 79.78평인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398,6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 81~86사업소득금액 58,606,000원과 87년 근로소득금액 6,400,000원 및 은행부채 25,000,000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합한 105,006,000원을 제외한 취득자금의 부족액 293,594,000원을 청구인의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증여세 206,931,570원 및 동 방위세 34,488,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 및 사회경험이 있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를 전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입증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능력이 없는 것과 동일시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 2에 의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398,600,000원중 사업소득등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 105,006,000원을 제외한 부족액 293,594,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밝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