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의 법정신고기일인 92.9.18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므로 92.10.19 환급통지된 이 건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인세의 법정신고기일인 92.9.18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므로 92.10.19 환급통지된 이 건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본점이 미합중국 뉴욕주 10017 뉴욕파크 OOO OOO인 OOO은행의 OO지점으로서 청구법인의 본점이 OOOOOO OOO OOOOOO를 92.6.20 흡수합병함에 따라 위 피합병법인의 OO지점(이하 “OOOOO은행” 이라 한다)을 같은 날에 합병하고 92.6.24 처분청으로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92.6.2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OOOOO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2.7.20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OO은행의 법인세 중간예납기간(91.12.22-96.6.21)에 해당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해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중간예납세액 1,157,790,830원을 납부하였고, 92.9.18 OOOOO은행에 대한 폐업일을 합병등기일인 92.6.20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면서 91.12.22-92.6.20까지의 의제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OOOOO은행의 명의로 동 은행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납부를 다시 이행하자 처분청은 92.10.19 청구법인이 92.7.20 법인세 중간예납한 세액 1,157,790,830원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없이 청구법인에게 환급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에 따라 청구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환급통지함에 있어서 그 환급가산금기산일을 OOOOO은행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일인 92.9.18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보고 그 환급가산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2.17 이의신청 및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건 중간예납세액을 92.7.20 납부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중간예납세액을 92.10.19 환급통지함에 있어서 92.7.21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중간예납세액의 환급과 관련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법정신고기일인 92.9.18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므로 92.10.19 환급통지된 이 건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5.(생략)
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 (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한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청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세목의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서는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의 사업년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를 신설합병법인의 직전사업년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서 위 규정을 외국법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OOOOO은행은 92.6.20 본점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같은날 청구법인에 합병등기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인 OOOOO은행의 91사업년도는 91.12.22-92.6.20이 되고 동 은행의 91사업년도의 개시일인 91.12.22부터 6월을 초과하는 날(92.6.22)이전인 92.6.20에 합병되어 소멸하였으므로 OOOOO은행은 전시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92.6.20 OOOOO은행을 흡수함에 따라 동 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보고 동 은행의 91.12.22-92.6.21에 해당하는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중간예납세액 1,157,790,830원을 92.7.20 청구법인의 명의로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92.7.31 본점의 합병에 따른 OO지점에 대한 세무처리에 관하여 국세청장에 질의하여 92.8.18 국세청 국일 22601-394호로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① 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하여 피합병법인인 OOOOO은행의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6조를 준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위 질의회신에 따라 92.6.24 처분청으로부터 신규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최초사업년도를 92.6.21-93.6.20로 하여 사업개시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92사업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의무는 최초 사업개시일인 92.6.21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인 92.12.21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위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92.9.18 OOOOO은행의 폐업일을 92.6.20로 하여 최종사업년도(91.12.22-92.6.20)에 대한 법인세를 다시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92.10.19 청구법인이 97.7.20 법인세 중간예납한 세액 1,157,790,830원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결정통지하였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92.7.20 이 건 중간예납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착오납부에 해당되므로 92.10.19 이 건 중간예납세액 1,157,790,83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에 있어서 이 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한 92.7.20의 익일부터 92.10.19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본점이 미합중국 뉴욕주 10017 뉴욕파크 OOO OOO인 OOO은행의 OO지점으로서 청구법인의 본점이 OOOOOO OOO OOOOOO를 92.6.20 흡수합병함에 따라 위 피합병법인의 OO지점(이하 “OOOOO은행” 이라 한다)을 같은 날에 합병하고 92.6.24 처분청으로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92.6.2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OOOOO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2.7.20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OO은행의 법인세 중간예납기간(91.12.22-96.6.21)에 해당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해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중간예납세액 1,157,790,830원을 납부하였고, 92.9.18 OOOOO은행에 대한 폐업일을 합병등기일인 92.6.20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면서 91.12.22-92.6.20까지의 의제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OOOOO은행의 명의로 동 은행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납부를 다시 이행하자 처분청은 92.10.19 청구법인이 92.7.20 법인세 중간예납한 세액 1,157,790,830원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없이 청구법인에게 환급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에 따라 청구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환급통지함에 있어서 그 환급가산금기산일을 OOOOO은행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일인 92.9.18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보고 그 환급가산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2.17 이의신청 및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건 중간예납세액을 92.7.20 납부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중간예납세액을 92.10.19 환급통지함에 있어서 92.7.21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중간예납세액의 환급과 관련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법정신고기일인 92.9.18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므로 92.10.19 환급통지된 이 건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5.(생략)
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 (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한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청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세목의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서는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의 사업년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를 신설합병법인의 직전사업년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서 위 규정을 외국법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OOOOO은행은 92.6.20 본점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같은날 청구법인에 합병등기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인 OOOOO은행의 91사업년도는 91.12.22-92.6.20이 되고 동 은행의 91사업년도의 개시일인 91.12.22부터 6월을 초과하는 날(92.6.22)이전인 92.6.20에 합병되어 소멸하였으므로 OOOOO은행은 전시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92.6.20 OOOOO은행을 흡수함에 따라 동 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보고 동 은행의 91.12.22-92.6.21에 해당하는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중간예납세액 1,157,790,830원을 92.7.20 청구법인의 명의로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92.7.31 본점의 합병에 따른 OO지점에 대한 세무처리에 관하여 국세청장에 질의하여 92.8.18 국세청 국일 22601-394호로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① 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하여 피합병법인인 OOOOO은행의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6조를 준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위 질의회신에 따라 92.6.24 처분청으로부터 신규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최초사업년도를 92.6.21-93.6.20로 하여 사업개시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92사업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의무는 최초 사업개시일인 92.6.21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인 92.12.21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위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92.9.18 OOOOO은행의 폐업일을 92.6.20로 하여 최종사업년도(91.12.22-92.6.20)에 대한 법인세를 다시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92.10.19 청구법인이 97.7.20 법인세 중간예납한 세액 1,157,790,830원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결정통지하였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92.7.20 이 건 중간예납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착오납부에 해당되므로 92.10.19 이 건 중간예납세액 1,157,790,83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에 있어서 이 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한 92.7.20의 익일부터 92.10.19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