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974 선고일 1993-07-09

[요지]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거래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답 195㎡의 청구인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91.11.6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2.10.6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53,6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1 심사청구를 거쳐 9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편의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것이고 사실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즉, 공정증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은 소유권의 환원등기에 불과하며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9.9.20 매매를 원인으로 79.9.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1.11.6 매매를 원인으로 91.1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전 195㎡를 청구외 OOO과 함께 5,551,650원에 양도하고 91.11.6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사실이 있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취득당시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외 OOO외 23명이 인우보증한 확인서는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도 없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그들이 어떻게 그 진실을 알고 인우보증하였는지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서 그 확인서가 진실을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