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과세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0973 선고일 1993-07-10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은 93.1.16인 바, 이 건 경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부과처분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됨이 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7,553,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3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11.24 취득하여 91.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80.1.15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7,55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0.1.1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총 24,165,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80.1.15 계약금 2,500,000원, 80.2.5 중도금 2,500,000원, 80.11.21 잔금중 일부 3,500,000원을 각각 받았으나 그후 위 OOO가 나머지 잔금 15,66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자 OOO가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1.12.31 OOO에게 이전되었는 바, 쟁점토지 거래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중도금 수령일인 80.2.5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93.1.16)는 국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부과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은 토지양도가액 24,165,000원과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23,297,380원밖에 없는데도 이 건 과세에 따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결과 무려 377,202,508원이나 되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판례등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24,165,000원 한도내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잔금을 91.11.29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과세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쟁점토지 거래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80.1.15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은 24,165,000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지불은 80.1.15 계약금 2,500,000원, 80.2.5 중도금 2,500,000원을 위 OOO가 청구인에게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바 대로 계약금 2,500,000원은 80.1.15 수령하였고 중도금 2,500,000원은 80.2.5 수령하였음이 청구인과 위 OOO간에 일어난 쟁점토지 소유권분쟁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된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수관계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위와같이 쟁점토지의 중도금까지는 수령하였으나 위 OOO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81.1.20 OOO와 잔금 지급에 관한 합의각서(81.3.31까지 지불)를 작성하였고 그후에도 OOO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83.3.16~84.6.18기간동안 3회에 걸쳐 잔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OOO에게 발송하였고 85.5.10에는 잔금지급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매매계약에 대한 해약을 통고하는 내용증명우편물까지 발송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자 89.5월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10.10 서울고등법원의 최종확정판결에서 쟁점토지의 당초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OOO는 청구인에게 32,445,863원(쟁점토지 잔금 15,665,000원 및 지연손해금 16,780,863원)과 90.9.13부터 완제일까지 월 326,354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80.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이 이 건 판결문등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위 OOO가 위 판결에 기하여 91.11.25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잔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38,962,380원을 공탁하여 청구인은 91.11.29 동 금액을 수령하였고 91.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OOO명의로 이전(등기원인: 80.1.15 매매)되었음이 공탁통지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1.11.29이라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24,165,000원중 계약금이외 중도금으로 2,500,000원을 청구인이 80.2.5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위 중도금 영수일인 80.2.5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은 93.1.16인 바, 이 건 경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부과처분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