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971 선고일 1993-07-09

[요지]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지 않고 양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2.11.2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15,560원 및 동 방위세 16,863,110원은 90.8.17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세(상속세)체납으로 OO시 동구 O동 OOOO 대지 650㎡, 건물 396.3㎡O 청구인지분(150분지 44.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OO공사로부터 공매처분되어 90.9.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은 90.9.3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15,560원 및 동 방위세 16,86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8 심사청구를 거쳐 9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이 89.3.16 공매결정되어 89.4.15이 매각대금 납부일로 지정되었으나,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등의 소”제기(90.7.10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에 따라 매수자의 대금납부가 지연되어, 90.8.20자로 공매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당초 매각대금납부일로 지정된 89.4.1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세청장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7...27(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의하여 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이 건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던 OO공사 OO지점장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89.3.16 보낸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하면 당초 매각대금 납부일이 89.4.15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당심이 OO공사 OO지점에 조회하였던 바, 동 지점장이 회신한 “공매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등”의 소를 제기하여 매각대금의 납부가 지연되었으나, 이 소송 확정후 잔대금 납부기한이 90.8.20로 다시 지정되었고, 90.8.17에 매각잔대금이 완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 라.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은 90.8.17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지않고 양도등기일인 90.9.3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