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지 않고 양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
[요지]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지 않고 양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2.11.2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15,560원 및 동 방위세 16,863,110원은 90.8.17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세(상속세)체납으로 OO시 동구 O동 OOOO 대지 650㎡, 건물 396.3㎡O 청구인지분(150분지 44.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OO공사로부터 공매처분되어 90.9.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은 90.9.3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15,560원 및 동 방위세 16,86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8 심사청구를 거쳐 9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이 89.3.16 공매결정되어 89.4.15이 매각대금 납부일로 지정되었으나,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등의 소”제기(90.7.10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에 따라 매수자의 대금납부가 지연되어, 90.8.20자로 공매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당초 매각대금납부일로 지정된 89.4.1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세청장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7...27(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의하여 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