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서0963 선고일 1993-06-26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0.1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31일이 경과된 92.11.11 이의신청을 제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8.12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0.1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31일이 경과된 92.1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