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동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동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0중2198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86,733,960원 및 동 방위세 17,346,79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인이 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 신고 및 납부한 양도소득금액 124,049,921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고 그상당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를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부동산을 판매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26 상속에 의거 취득하였고 그 중 일부를 89.4.28부터 89.12.30 사이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매매의 규모, 회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행위는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이고 부동산의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설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고 기납부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상가분양시 토지를 함께 분할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및
2.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청구인의 이 건 토지양도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토지개발업으로서의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86누136, 87누703, 국심 90중2198, 91.1.21 외 다수 동지)
2. 청구인은 82.1.2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88.2.6 수원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시행허가를 받았으나 개인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로 있는 (주)OOOO간에 대지사용승락서와 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2.26 (주)OOOO가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시행허가를 변경한 후 쟁점토지에 동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상가건물 분양시 상가의 대지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나타나 있다. 위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은 토지를 개발하여 상가의 토지로 분할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서85호, 93.3.9 동지)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즉, 결정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각각 다른 체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소득금액별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소득금액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액도 당해결정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채택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은 토지를 개발하여 상가의 토지로 분할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인 종합소득을 구별하지 못할 특단의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이로써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1누5341, 91.11.26 ; 선결정례 90서1487, 90.11.9 합동회의, 92중6, 92.5.26 등 같은뜻임).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89년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퇴직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89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중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된 세액을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선결정례 92중6, 92.5.26: 국세청예규 소득 22601-3212, 88.11.8 같은 뜻임).